"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를"
  • 입력 : 2013. 04.02(화) 13:48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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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단체들이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의 철회와 함께 관련 의혹과 문제를 엄격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명지구의 경우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제주도는 지구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김녕지구 또한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심의서에는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됐다"면서 "어음의 경우도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제주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가 있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됐고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제주도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지구지정 고시를 철회하고, 감사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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