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강도상해 또다시 쇠고랑

누범기간 중 강도상해 또다시 쇠고랑
  • 입력 : 2013. 04.02(화) 14:11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해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2년 11월6일 오전 1시35분쯤 제주시 소재 오모(47·여)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31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쳐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1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