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국제학교 지도·감독권 행사 가능"

"교육청, 국제학교 지도·감독권 행사 가능"
  • 입력 : 2013. 05.02(목) 18:04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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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전교조)는 2일 자료를 통해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내에서 벌어진 왕따 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지도·감독을 하려 해도 국제학교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도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마저 미리 포기해버리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현행 관계법령에서도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일정부분 가능하다"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가·피해 학생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라 진상조사를 하는 등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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