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호위반 직진하다 '쾅'

서로 신호위반 직진하다 '쾅'
  • 입력 : 2013. 05.21(화) 16:01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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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4시44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마리나호텔 사거리 교차로 상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고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고씨와 택시 탑승객 현모(20·여)씨,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32)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고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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