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면박에 격분 흉기 살해 징역 6년

아내 면박에 격분 흉기 살해 징역 6년
  • 입력 : 2013. 07.11(목) 15:24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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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로부터 비아냥거림과 면박을 받자 이에 격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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