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현장 점검
  • 입력 : 2013. 10.25(금)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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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최근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무단 투기, 소음·분진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동 지역의 건축물 철거현장을 점검.

시는 주택가와 상가 주변 철거현장을 우선 점검할 계획인데, 폐석면과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분진·소음 차단시설의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토록 한다는 방침.

시는 "건축물 철거에 앞서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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