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휴·폐업 음식점 조사

장기 휴·폐업 음식점 조사
  • 입력 : 2014. 01.13(월)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2월 말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와 합동으로 장기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 일제조사를 실시.

조사에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휴·폐업 업소와 영업장 시설물을 전부 멸실해 다른 업종으로 사용해 사실상 폐업한 업소에 대해 건물주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

시는 영업장 시설물이 전부 멸실된 업소는 영업주의 주소지 등을 추적해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된 영업주는 일정기간 청문실시후 직권으로 폐쇄할 계획.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9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