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예비후보는 2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액 대비 40%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은 만큼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새누리당이 못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결정해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제도다.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돼 140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11명에게 5580원의 생활임금제 시행하며 최저임금제보다 7.1%가 높은 수준이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2014년 시간당 6852원을 지급했고 이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고 예비후보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해 생활임금을 심의, 고시하는 한편 생활임금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사업장과 제주도와 공공계약을 맺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만들어 소득양극화를 해소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