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야적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 강희만기자
| 김성철 2014.06.23 (09:06:58)삭제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도입 필요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신축건물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부터 배수관의 관경을 오수관의 관경과 같이 크게 하거나 배수관의 관경 설계기준부터 바꿔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관 막힘현상으로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분쇄기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분쇄기를 사용하지않는 세대에서는 배수관이 막혔을때 선의의 피해자가 될수 도 있다
모든 정책은 한가지만 보지말고 전반적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런 준비과정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가지만 보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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