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열려 "음주운전 사실 숨긴적 없다"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열려 "음주운전 사실 숨긴적 없다"
오늘 인사청문회 "음주운전 숨긴 적 없다"
학력위조·감사위원 중도사퇴 문제도 쟁점
  • 입력 : 2014. 10.06(월) 16:51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63)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음주교통사망사고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5년 교통사망사고 판결문을 보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취상태에서 대해 변호사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주취상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사망사고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경용 의원은 "회식 시작 시간부터 사고시 까지 약 4간이 소요됐다. 당시 룸싸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보도가 났다. 또 판결문을 보면 시속 60킬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60킬로미터 운전을 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취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균 의원은 "의원들이 (이 내정자의)교통사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료 제출도 불성실하게 했다. 이 내정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술을 마셨다. 그날은 친척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회식 때와 달리)건배사 정도에만 술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상봉 의원은 "음주교통사망 사고 판결문을 요구하자 판결문을 입수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재차 요구하자 반쪽짜리 판결문을 보내 주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상자가 정면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거짓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며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가 낙마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의 위증 사례를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지훈 전 시장의 낙마 이후 도입된 첫 번째 청문회여서 제주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도의회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과 능력·자질 등을 검증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협치' 사례로 꼽히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