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제처와 법제협력 업무협약식

제주특별자치도,법제처와 법제협력 업무협약식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
  • 입력 : 2014. 10.13(월) 15:11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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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 법제분양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협업을 통하여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에 있어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 및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대한 입법지원과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법제분야 자문,지원

2. 기관 간 자치제도 협업사례 공동 활용 및 홍보

3.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와 제공

4.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5.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세부사항 협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제2조에 따른 협력분야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 양자 간 따로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협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협약은 같은 조건으로 3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법제처장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6조(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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