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고성리 LPG 충전사업 공무원 부당 개입 논란

애월읍 고성리 LPG 충전사업 공무원 부당 개입 논란
해당업체 "제주시청 불허 이유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계획결정 절차 1년7개월 동안 언급도 없어"
  • 입력 : 2014. 12.08(월) 16:40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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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일원에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가스전문기업인 A사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리 충전사업 허가에 대한 제주시청 및 관련 공무원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감사원과 도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초 고성리 지역에 LPG 충전사업을 위해 제주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11월 14일 불허를 통보 받았다. 시가 밝힌 불허 사유는 안전과 재산상의 문제, 교통 문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미이행 등 세 가지다.

해당업체는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주들에게 설명했고, 사업 특성상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며 "더욱이 마을과 부지 사이에는 민가가 존재하지 않고 농업·하천지역이 있어 안전공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전검토의견보완서 등 관련 보완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제주시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구두 답변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세 번째 불허 사유인 도시계획결정 절차의 미이행을 이유로 불허가를 통보함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해당업체는 제주시청이 이에 대한 보완 요구도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결정 절차 허가 요건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허가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제주시청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불허'라는 입장을 정해 놓고 행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청의 요구에 의해 모 회사에 도로굴착 심의를 의뢰한 것과 관련, 해당 회사가 도내 모 언론사로부터 본 허가 사항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A사 대표는 "앞으로 이번 진정서 외에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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