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여제' 리타 젭투, 금지약물 투약…'우승반환·자격정지' 중징계 받아

'마라톤 여제' 리타 젭투, 금지약물 투약…'우승반환·자격정지' 중징계 받아
  • 입력 : 2015. 01.31(토) 10:44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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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 젭투. 사진/AP=연합뉴스

케냐 출신의 '마라톤 여제' 리타 젭투가 지난해 10월 열린 시카고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금지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최종 확인돼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냐 육상협회는 이날 "젭투가 금지약물 EPO(Erythropoietin)를 투입한 사실이 최종 확인돼 젭투에게 2년 자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PO는 근지구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제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젭투는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 대회 우승 타이틀과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상금 등을 모두 잃게 됐다. 또, 2016년 10월 29일까지 자격이 정지돼 2015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젭투가 징계를 받아들이면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 대회 여자부 우승은 에티오피아 선수 마레 디바바(25)에게, WMM 우승은 케냐 출신 에디나 키플라가트(35)에게 각각 돌아간다.

젭투는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미국의 양대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과 시카고 마라톤에서 각각 2연패를 달성하며 마라톤 여자부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 최근 2년간 세계 마라톤 주요대회 실적을 기준으로 정상급 프로 선수들의 순위를 매기는 WMM 선두에도 올랐다.

'마라톤 여제' '리타 젭투' '금지약물 투약' '자격정지 우승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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