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드론' 제대로 띄우려면

[편집국 25시]'드론' 제대로 띄우려면
  • 입력 : 2015. 07.23(목)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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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 위로 '드론(무인 비행장치)'이 급히 날아갔다. 매달고 있던 구명 튜브를 던지자 익수자가 이를 부둥켜 안았다.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드론이 벌어준 셈이다. 과거에 드론은 군사작전에 주로 사용됐다. 그랬던 드론이 최근에는 상업용, 취미용 등으로 개발되며 대중화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달 13일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돼 있는 드론은 총 24대다.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이나 사진 촬영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항공청에 등록된 경우다.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취미용(12kg 이하)까지 포함하면 제주 하늘을 누비는 드론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론은 분명 진화하며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산업 분야로 주목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법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비행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준수사항을 두고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에선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경기장, 축제장 등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도 비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비행 금지 장소가 특정된 게 아니다 보니 이용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게다가 이들 장소를 제외하곤 별다른 제재 없이 제주 전역에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조건적 규제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일부에선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신산업이 발목을 잡힌다고 말한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길 찾기 서비스 등 개발되려면 비행 금지 규제를 풀고 사업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에 걸맞는 제도와 규제 없인 드론 산업을 발전적 방향으로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처럼 안전성에 대한 국가인증 체계가 미미한 상황에선 안전성,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발전만 좇아 규제를 완화하다 생기는 안전사고를 우리는 익히 봐 왔다. <김지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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