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Ⅴ](43)7대 암 검진 권고안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Ⅴ](43)7대 암 검진 권고안
폐암·갑상선암 등 7대암 검진 가이드라인 마련
  • 입력 : 2015. 11.13(금)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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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발표한 7대 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위암검진에 있어 40~74세를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대장암 검진에서는 개인별 위험도 및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위암은 40~74세 2년 간격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보다는 채변검사가 우선
하루 한갑씩 30년 흡연자 CT촬영을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권고 안해

올해 7대 암 검진 권고안이 발표됐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7대 암 검진 권고안은 현재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된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권고안에 대한 개정안과 폐암, 갑상선암에 대한 신규 권고안이 포함돼 있다.

암은 40대 이상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이며,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수명까지 생존시 남자는 5명중 2명, 여자는 3명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사망비율 및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암검진 사업 등에 의한 조기검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성적이 좋아지면서 암의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암 검진이 중요해졌다.

7대 암 검진 권고안에는 기존의 국가암검진 5대 암 외에도, 현재 암중에서 사망률 1위인 폐암과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이 포함돼 향후 이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공미희 교수의 협조로 7대 암 검진 권고안을 살펴본다.

1. 위암=현재 국가 암검진(이하 국가 암검진)에서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40~74세를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장조영검사에 대해서는 개인별 위험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검진의 종결 연령을 언급했는데 75~84세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해로움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검진을 한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위암검진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2. 대장암=국가 암검진에서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45~80세를 대상으로 1년이나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검진 시작연령이 낮춰졌다. 81세 이상에서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해로움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개인별 위험도 및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 결과에 의하면 5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경우 중간암(검진 간격 사이에 발생한 암)이 발생하는 비율은 4.6~5.4%라고 했다.

3. 간암=국가 암검진에서 간암은 40세 이상의 간경화증,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태아단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이러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현 국가암검진보다 검진 간격이 짧아졌으며, 간경화증의 경우는 검진시작 연령을 간경화증으로 진단된 시점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유방암=국가 암검진에서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촬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에 의한 임상유방진찰의 병행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40~69세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촬영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유방진찰이나 유방초음파를 단독 또는 유방촬영술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반대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개인별 위험도 및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자궁경부암=국가 암검진에서 3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도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검진 시작연령을 낮췄는데 이는 비록 20~24세 자궁경부암이 발생률은 매우 적으나 25~29세 자궁경부 상피내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자궁경부 상피내암의 경우 중증인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임신을 위해 자궁경부 상피내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검진 시작을 20세로 정했다.

그리고 75세 이상에서 지난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 연속 3회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와 과거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단 중등도 이상의 상피이형성증 및 자궁경부암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검진 지속)에서는 더 이상의 검진 시행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6. 폐암=국가 암검진에서는 폐암 검진항목이 없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30갑년(예: 하루1갑×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단, 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를 1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단순 흉부방사선촬영이나 객담세포진검사 및 혈청종양표지자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는 시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7. 갑상선암=갑상선암 검진 항목도 현재 국가암검진에는 없다. 이번 권고안에 의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갑상선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검진 권고안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안일뿐 불편증상이 있거나 가족력 등에 따라 개별적응은 달라 이러한 경우에는 임상의사와 상의 후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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