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출범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출범
제주시민단체, 국회에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입력 : 2015. 11.17(화) 13:00
  • 김희동천 기자 hallapd@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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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이하 범도민대책회의)는 17일 국회에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중인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를 난개발의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범도민대책회의는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개정안 통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또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사업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관광시설이라 함은 부동산 영주권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분양형 숙박시설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용을 가로막아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도민대책회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법률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며 "그러나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어긋나고 난개발을 조장하며 자본만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우리는 이번 개악안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공공성을 짓밟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당론으로 이 개악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영상취재 : 김희동천 기자 , 글/취재 : 박소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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