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꼼꼼하면 ‘돈’이 보인다… 각 분야별 다양한 지원 많아
  • 입력 : 2015. 12.31(목)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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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특별자치행정, 도시건설, 보건복지, 환경보전, 경제산업, 농축산, 해양수산 등 7개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특별자치행정 분야-대학생에 해외대학 연수비 지원

가정 형편으로 해외연수를 주저했던 대학생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1학기 해외대학 연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4개 대학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이 우선 선발된다. 단, 생활비는 개인 부담이다.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제주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주택건립사업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통학 구역에 포함된 마을로 건축규모에 따라 최대 6억원(기존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보조율도 50%에서 60%로 상향됐다.

도시건설 분야-경관조례 개정으로 심의대상 변경

제주도 경관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변경된다.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들어서는 건축물(2층 이하, 높이 8m 이하 제외)과 오름지역 1.2㎞ 내에 비고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비 지원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82만원에서 1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되기 때문이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등으로 하면 된다.

경제산업 분야-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개선

새해 들어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같은 제도는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육아 휴직을 하는 남성을 위한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한 달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간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 임금의 100%로 지급된다.

보건복지 분야-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된다. 만 12세 여아라면 보건소 또는 민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자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70세 이상에 한해 임플란트, 틀니 시술 비용이 지원됐지만 새해에는 65세 이상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은 올해보다 늘어난다. 오는 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료가 시간 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는 탓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되고 아이 돌보미의 처우가 유사 돌봄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환경보전 분야-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없어진다

이전까지 시설물에 부과돼 온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진다. 건물의 경우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사용분이 부과되는 내년 3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절물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가 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는 내년 1월부터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숙박우선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 시기는 사용 2개월 전인 매달 25일 오전 9시부터 말일 오전 6시까지다.

농·축산 분야- 모든 농지에 밭농업직불금 지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밭작물 중 26개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당 15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40만원이 지급됐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모든 농지에 일괄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3월1~31일이며 이사무소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시설자금 금리가 2.5%에서 2.0%로 인하된다.

내년 2월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 시행된다.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위치, 시설, 장비, 적정 사육두수 등의 허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새해에는 말, 메추리, 토끼 등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를 지을 때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금류 도축장 도축검사 공영화가 시행돼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이 직접 도축검사를 하게 된다.

해양수산 분야-수산직불제 대상 읍면으로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이 제주도 도서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약 3500어가로, 지원 금액은 어가 당 50만원이다.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도 출시된다. 보장 대상은 어업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은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장비 설치 의무 대상 어선도 5t 이상에서 3t 이상 5t 미만으로 넓어진다.

내년부턴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까지 일부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허용해 왔지만 새해부턴 해양환경 보전, 주변국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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