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특별법 개정으로 리·통장운영비 지원

양치석, 특별법 개정으로 리·통장운영비 지원
  • 입력 : 2016. 01.13(수) 13:23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양치석(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리·통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리·통 운영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구수에 따라 월 65만~9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법령상 지원근거가 없어 리·통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과의 최접점인 리·통 행정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리·통 운영비 지원관련 조항을 신설,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