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 지정

양치석,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 지정
  • 입력 : 2016. 02.15(월) 14:5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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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양치석(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밭작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배추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7억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올해 2월 3일자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47종에서 52종으로 추가 지정됐다"며 "양배추 등이 제외되어 농업인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양배추, 무 PE망, 흑무 톤백 포장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추가 지정을 위해 특례규정을 개정하겠다"면서 "특례규정이 개정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7억여원의 혜택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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