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Ⅶ 건강캘린더](17)구강보건의 날(6월 9일)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Ⅶ 건강캘린더](17)구강보건의 날(6월 9일)
영구치 새롭게 나는 7~12세 아동기 검진 특히 중요
  • 입력 : 2017. 06.09(금)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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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구강보건의 날이다. 제주대학교병원 치과 송지영 교수가 치과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영유아기 관리·양치질 습관화 도움돼
바른 칫솔질로 영구치 관리해 나가야
주기적 치료 안하면 풍치로 치아 상실
골다공증약 투약시 치과 진료 제약도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가 처음 지정한 것에서 유래하는데 이날을 특별히 구강 보건의 날이라 칭하는 이유는 6세 전후에 처음 맹출하는 제1대구치를 기념하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6세 전후에 영구(9)치가 처음 맹출한다'고 해서 6월 9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전국의 치과대학 학생들이 모여 구강 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69제)를 했다. 또 지역별로 치과의사들이 모여 무료 구강 검진, 양치질 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구강보건의 날의 진정한 의미는 '6세 전후부터 처음 맹출하는 영구치를 잘 보호하자'는 것이다. 오늘(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제주대학교병원 치과 송지영 교수의 도움으로 생애주기별 구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영아기(출생~2세 이전)

이 시기는 유치(젖니)가 맹출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른들과 접촉하는 경우(침이 묻은 식기 류 공유나 입맞춤 등)나 젖병에 우유를 넣어 물고 자는 경우 유당으로 인한 충치 감염의 빈도가 높아지므로 젖은 솜이나 유아용 칫솔로 입안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2. 유아기(2~6세)

유치가 맹출해 자리를 잡는 시기로 아이들이 양치질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칫솔이나 놀이를 통해 스스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아이 혼자는 아직 서툴 수 있으므로 부모 등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3. 아동기(7~12세)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새롭게 나는 시기이다. 영구치는 평생 사용해야 하는 치아이므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불소도포나 실란트 치료를 고려하면 좋다. 또 영구치 교환 시기에 치열이 삐뚤빼뚤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관심과 치과 검진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4. 청소년기(13~20세 초)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자리를 잡고 신체적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제1대구치는 교합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치아로 제일 먼저 맹출하므로 충치나 잇몸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다. 저작력 부족으로 인한 영양 섭취 불량은 신체 발달 저해를 유발 할 수도 있으므로 바른 칫솔질을 통한 영구치 관리 및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시기이다.

5. 성인기(20대 초~60세 전후)

가장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할 시기이며, 흡연 및 음주가 시작되는 나이기도 하다. 흡연 및 음주는 잇몸 질환의 가장 높은 위험요인으로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경우, 보다 자주 주기적인 치과 진료를 통한 구강 관리가 필요하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진행되는 시기로 주기적인 잇몸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풍치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기도 한다. 구강암의 발생률이 나이가 듦에 따라 높아지므로 2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궤양이나 점점 자라나는 구강 내 종물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6. 노인기(60세 이후)

풍치로 인한 치아 상실로 가철성 보철물(틀니)을 착용하시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틀니는 반드시 빼고 잠을 자야하며 틀니 세척도 하루 한번 이상 해주는 것이 좋다. 발치 후 잇몸뼈와 잇몸의 흡수가 진행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니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틀니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또한 충치는 발생하지 않으나 임플란트주위염이라는 치주염에 이환될 확률이 높으므로 칫솔질 이외에도 치간잇솔 등을 사용해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약을 투약 시 치과 진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약을 투약하는 경우 미리 치과 검진을 통해 치과 치료를 완료한 후 투약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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