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문제에 허덕이는 제주… 공공기관은 '펑펑'

물 문제에 허덕이는 제주… 공공기관은 '펑펑'
행정기관 화장실, 절수 기준 2배 이상 초과
시민단체 "절수설비 의무화·관리감독 강화"
  • 입력 : 2017. 07.27(목) 16: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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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수도 대란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은 절수정책 뿐"이라고 밝혔다. 강희만기자

상하수도 대란과 지하수 고갈 등 제주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절수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수도 대란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은 절수정책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의 상수도 사용량이 공급 가능량의 92%까지 육박해 일부지역에서는 수압 부족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도 심각해 올해 들어 제주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은 거의 매일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의 지하수 역시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지하수 함양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용천수량 감소와 고갈된 지하수층에 해수가 역침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정의 행보는 여유로움을 넘어 안이하게 까지 보인다"며 "물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여러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제주도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단 한건의 과태료 처분 실적도 없었다.

 이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미 절수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절수설비 보급을 통해 상당 수준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제주도는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부서 신설과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인 물 관리 체계를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화장실과 제주도의회 화장실, 노형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수도꼭지의 1분당 수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제주도청 환경보전국은 11ℓ, 제주도의회 9.5ℓ, 노형근린공원 8ℓ, 제주도교육청 6ℓ등 모두 절수 기준인 5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현실적인 물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관광객총량제 계획을 세우고, 물과 에너지, 쓰레기를 통합한 자원순환사회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정에 절수설비를 적극 보급하고, 물 절약 모범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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