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녹지국제병원' 허가 제주도정 고심만

[고대로의 백록담] '녹지국제병원' 허가 제주도정 고심만
  • 입력 : 2018. 02.19(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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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에 들어선 국내 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놓고 제주도정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6월15일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정권만 바뀌지 않았다면 제주도는 큰 고민없이 개설허가를 내주었을 것이다.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로 지어진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둔 47병상 규모로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130여 명을 채용해 제주도의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의료 영리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의료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놓고 시간만 소비하자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지난달 '녹지국제병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검토된 사업이라며 예정대로 개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JDC 2018년 주요업무 발표자리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은 단순 관광보다 부가가치가 많은 질적 관광으로 태국과 유럽 등에서는 고용 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며 "영리병원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해오던 의료관광정책이 뒤로 가고 국제경쟁에서 밀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지켜보면서 예상보다 잘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정부가 잘 관리하면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펑춘타이 중국 제주총영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와 협의해 조속히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7명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원 지사의 정치적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제주도정이 내린 결론은 새정부와의 의견 조율이다. 즉 정부가 정해주는 방향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는 원 지사의 복안이다. 제주도정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관련 법에 따라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그 개설 허가 심사의 원칙이 조례를 따르도록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불허하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정책 결정을 여론의 인기투표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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