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진의 한라칼럼] 상속재산에 대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강명진의 한라칼럼] 상속재산에 대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입력 : 2018. 02.20(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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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용어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의무를 물려주는 망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및 채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사망하는 순간 사망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상실되고, 그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권이 아닌 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재산상속을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19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첫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써,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단순승인은 의제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사망 즉시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고 만약 체납한 경우는 취득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둘째,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써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반드시 3월 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1순위 처와 직계비속, 2순위 처와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내지 4순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말고 처 또는 자녀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1순위 상속의 순위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종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2순위 내지 4순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로써 상속개시 있음을 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의 범위로 감경된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경제권도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추세의 사회변화를 볼 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항상 파악하기가 용의하지 않다.

따라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3월내에 한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정승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사 강명진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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