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현의 편집국 25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험로

[부미현의 편집국 25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험로
  • 입력 : 2018. 03.22(목)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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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발의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근거 규정은 최종 반영되지 않아 도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관련 조항에는 당초 국민헌법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에서 제안한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근거 규정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개헌안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특별자치도 혹은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헌법에 규정했더라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발목잡았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이라는 큰 명제에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지방의회,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고,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되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청와대의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취지의 질문도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야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회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점점 붙투명해지고 있다. 개헌 여부를 떠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미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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