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 분야 의사결정에 '반대 변호사제' 시행"

김광수 "교육 분야 의사결정에 '반대 변호사제' 시행"
  • 입력 : 2018. 05.14(월) 18:24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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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의 의사결정 과정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교육청 주요 회의에 상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찾아 검증하고 개진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반대 변호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는 로마교황청이 성인(聖人)을 승인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두었던 '악마의 변호사제(데블스 애드버킷)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선 후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일방적인 정책입안과 지시보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반대 변호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 제도는 각급 산하 기관과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도 확산해 나가겠다"며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다양성 존중과 개발이라는 991프로젝트의 선행과제의 하나로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반드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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