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 후보 모친 불법건축물, 농지보전부담금 회피 꼼수"

민주당 "원 후보 모친 불법건축물, 농지보전부담금 회피 꼼수"
  • 입력 : 2018. 05.22(화) 12: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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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모친 소유의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던 원희룡 후보는 양성화에도 뭉 쓰고 있는 모친 소유의 불법건축물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원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한 제주도 합동 연설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1373번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했다"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불법건축물에서 지냈더라도 이후 유력정치인이 됐으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직에 취임한 해는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특히 2015년 4월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는 농지기능 관리강화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양성화 조치와 원 후보의 농지기능강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만은 예외였다"며 "이를 묵과하면서까지 부모님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존치시킨 것은 도지사로서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아니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러 봐준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며 "원희룡 후보는 부모님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했다"며 "국토부가 추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합법 건축물이 될 수 있음에도 원 후보 부모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양성화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에 건축한 주택도 그 당시 법으로 농지로 보지 않고 대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 있었다는 증빙(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 무허가 건물 재산세 과세 대장 등본, 항공사진 등) 자료만 있으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정식 주택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985년도 항공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 추정가능 지역에 가설건물 형태가 보여 농지전용허가의 자격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와 건축물을 양성화하지 않고 존치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이어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면서 정작 모친 소유 토지의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가"라며 "원 후보가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연도에는 제주도 내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2014년 4월 14일 서귀포시에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2018년 5월 현재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원 후보 모친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용하는 만큼의 농지가 대지로 바뀐다"며 "그만큼의 농지가 줄어든 만큼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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