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5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를 비롯해 원 후보를 위해 집회를 주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A씨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성명불상자 A씨는 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서귀포시 소재 노블컨벤션웨딩홀에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했다"며 "이날 원 후보는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한 후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사회자는 해당 집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공표했다"며 "해당 집회에 참석한 150여명은 원 후보 또는 성명불상사의 집회 주최자로부터 김밥과 도너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회자와 원 후보의 인사말을 근거로 "해당 모임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원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한 뒤 "서귀포시 선관위는 대금의 지급자와 금전의 출처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부행위 책임을 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