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임대료 '묻지마식' 증액 금지 개정안 통과 환영"

문대림 "임대료 '묻지마식' 증액 금지 개정안 통과 환영"
  • 입력 : 2018. 05.31(목) 17:2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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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31일 "민주당이 주도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일방적 증액을 금지하는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하지 못하고,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숙원 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병합심의한 결과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내용은 ▷임대료 증액 청구시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기준 초과 금지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해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임대료 반환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 증액 비율 초과시 신고 수리 거부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제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임대주택에도 적용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날 대안은 오영훈, 안호영, 정동영, 신창현,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병합심의한 결과 마련됐다. 이로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높은 임대료 인상폭에 불만을 제기해왔던 임차인들의 숙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현행 법률은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5%에 맞춰 인상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숙원사항도 포함돼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에서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특정 대형 건설사의 임대료 증액으로 서민들의 고통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지사에 당선되면 원내지도부에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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