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희룡 후보는 조상님까지 불법으로 모셔"

문대림 "원희룡 후보는 조상님까지 불법으로 모셔"
  • 입력 : 2018. 06.01(금) 17: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해 조성했다고 한다"며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년 6월 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았으니 틀림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라면서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돼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며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으니 원 후보는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 누구나 조상을 잘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원 후보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 후보는 지난 5월 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지를 도민들께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4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