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0주년/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꿈꾸다] (1)프롤로그

[창간30주년/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꿈꾸다] (1)프롤로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글로벌 인터넷플랫폼 선도
  • 입력 : 2019. 04.22(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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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지난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의 '블록체인 산업과 육성정책'세션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망을 정부의 따라가기 전략(Fast follower)이 아닌 앞서가기 전략(first mover)으로 전환해야 블록체인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특례 마련 후 서비스 모델 발굴· 확산
산업진흥·인력양성, 투자 등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어 제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신호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과대포장 돼 있고 암호화폐 발행 허용시 제주가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가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블록체인 기술이란=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노드)간 직접 거래(transaction)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장부관리 기술'이다. 기존에는 데이터와 그 이력이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기록되었다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각 주체가 서로의 모든 데이터와 이력을 나눠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블록'이라고 불리는 정보가 담긴 묶음이 서로 '체인'처럼 연결된 것에서 유래됐다. 시스템에서 각 주체(노드)는 서로의 데이터 이력 전부가 기록된 블록이라는 묶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해진 시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 블록 형성 이후 있었던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 유효한 데이터는 반영하여 새로운 블록이 생성된다. 새로운 블록은 직전 블록과 해쉬라는 기술로 암호화된 머리주소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새 블록에 계속 생겨나고 새 블록은 직전 블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블록체인 시스템은 각 각의 사용자 모두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다. 기존 집중형 시스템에서는 중앙 집중 서버만 해킹하면 데이터 변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 기록(장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기록을 해킹해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해킹이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우선 다수가 서로의 데이터를 검증해주는 구조라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 처리가 일반적으로 느리다. 또 원데이터가 최초 잘못 기입된 경우는 그 진위를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판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기술진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 전망=블록체인은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완벽한 대체를 기대한 건 시기상조다. 그러나 잠재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0대 유망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했고 2025년이면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특히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시스템(메인넷) 등장과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된 계약 이행 및 처리를 지원하는 기술)가 가능해지면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확장됐으며, 이 시각에서도 빠르게 다양한 블록체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노드)가 장부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거래 내역의 유효성을 검증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구조다. 이는 다시 말해, 참여한 이들이 특정한 이해관계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개개인은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들이면서 타인의 거래 내역 유효성을 검증에 인센티브가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암호화폐다. 즉,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에 필수조건인 상호검증에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장치인 셈이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암호화폐가 단순히 개방적인 블록체인 시스템(퍼블릭 블록체인) 유지에 필요한 인센티브 성격을 넘어, 기존 금융체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기존 중앙은행과 정부가 관여하는 화폐가 없이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른바 '토큰 이코노미'가 암호화폐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른바, 암호화폐 발행(ICO)에 대한 이슈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 하나다. ICO는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새로 발행한 암호화폐를 제공하면서 반대급부로 자신의 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로부터 기존의 암호화폐(비트코인 등)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에서 비록 기존의 화폐는 아니지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투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ICO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ICO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사례들이 등장하며, 기업들은 앞 다투어 ICO를 시도하게 되었다.

ICO가 초기단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재원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지난해까지의 과열된 암호화폐 광풍으로 시장에서는 사기성 ICO가 범람했고 참여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이처럼 ICO가 기업들의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세계 각국은 ICO에 대한 제도화된 규제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지상태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TF로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설치하고 2017년 9월 27일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작년 말 암호화폐 시장 광풍으로 인해 사기성 ICO 프로젝트, 극도의 시장 불안정성 등의 부작용을 우려를 감안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입법조치도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한 것은 과잉조치라는 비판과 무책임하다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ICO를 금지한 국가는 중국정도다. 대부분 ICO를 제도권 내에 끌어 들여 특정 유형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이다. 스위스는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ICO 유형에 따라 기존 증권관련법 적용이 가능함을 공식화 하였으며, 최근에는 프랑스처럼 ICO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추진 방향=제주자치도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제주의 지역 및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이후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발굴과 확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마련을 통해 산업진흥, 인력양성, 투자연계 등을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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