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 보장중지가구 중 추천받아 가구당 300만원
  • 입력 : 2020. 05.10(일) 09:1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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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1순위 지원대상은 자녀 연령 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 2순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379만원) 이내인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은 이달 15일까지 대상자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 여부를 확인후 25일 가구별 지급계좌로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25가구에 각각 7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보장중지 한부모가족 50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3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8가구에 20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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