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 입력 : 2020. 05.26(화) 10:1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하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게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