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에 '충돌경고' 등 안전장치 7종 의무설치

소방헬기에 '충돌경고' 등 안전장치 7종 의무설치
비행정보 실시간 통합관리·종합관제 시스템도 구축
  • 입력 : 2020. 05.26(화) 12: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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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에 충돌 경보 기능 등을 갖춘 안전장치 7종이 추가로 의무설치된다. 또 헬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과 종합 관제실도 구축한다.

 소방청은 최근 잇따른 소방헬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소방헬기에 안전장치 7종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헬기에 안전장치를 선택해서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 충돌 경고 장치, 지상접근 경보장치, 비상 부유 장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디지털 전자 지도, 모니터, 상태감시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헬기 조난 시 항공대원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확인신호기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출동하도록 했다. 해상임무 시에는 해상용 구명 재킷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 추가되는 안전장치는 신규도입 헬기는 물론 헬기 사양에 따라 기존 기종에도 적용하게 된다.

 헬기의 위치 등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소방헬기 비행정보 통합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한다. 소방헬기의 운항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운항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소방청에 통합헬기 운항 관제실을 마련해 전국 소방헬기를 이륙부터 복귀까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비상상황 훈련이 가능한 모의 비행 훈련 장치를 도입하고 소방항공정비대를 설치해 각 시·도의 정비예산 부담을 줄이는 과제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29대의 소방헬기가 운용 중이다. 각종 재난 대응과 응급이송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독도 헬기 추락사고, 올해 5월 경남소방 임차헬기 불시착 등 헬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덕근 항공통신과장은 "시·도별로 운영되는 소방헬기를 국가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해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적합한 헬기를 안전하게 현장에 보내는 등 더 나은 소방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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