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점용허가 재연장 반대"

"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점용허가 재연장 반대"
서미모·서귀포시민연대 4일 기자회견 열고 촉구
"공유수면으로 조성, 여가·교육장으로 활용해야"
  • 입력 : 2020. 06.04(목) 11:23
  • 현영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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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여 물골'의 사적 이용 연장을 막기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섰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이하 서미모)·서귀포시민연대는 4일 오전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문여 물골'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거문여 물골은 서귀포칼호텔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구거면적은 4094㎡에 이른다. 점·사용허가는 오는 8월말로 종료되며, 필요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미모·서귀포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칼호텔은 지난 109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사유화함으로써 도로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더불어 부지가 충분함에도 불구 공유수면 구거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송어양식장을 짓고, 테니스장을 만드는가 하면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미모·서귀포시민연대는 "거문여 물골을 원상 회복시켜 공유수면으로 조성하면 피서공간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장·어울림 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재연장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거문여 물골을 되살릴 경우 시민뿐만 아니라 호텔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모·서귀포시민연대는 이달 하순중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재연장 허가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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