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 강호동 '라끼남'은 라면 광고" 경고처분

방심위 " 강호동 '라끼남'은 라면 광고" 경고처분
분"tvN·올리브, 법규 위반"…'도티의 방과후 랭킹' 등도 법정제재
  • 입력 : 2020. 06.08(월) 17:4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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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PD.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이 사실상 특정 업체 라면광고라면서 법정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끼남은 tvN과 올리브에서 지난해 12월∼올해 2월 방송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영석 PD와 강호동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CJ ENM에서 나영석 PD가 연출하는 예능 관련 영상을 모아서 서비스하는 유튜브 '채널 십오야'에서도 영상 한 편당 수백만 회씩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다.

 강호동은 라끼남에서 농심 안성탕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지리산 천왕봉, 경기도 국화도 등에서 안성탕면을 끓여 먹었다. 다른 회차에서도 짜파게티·너구리 등모두 농심 제품을 먹었다.

 당연히 농심과 방송 간접광고(PPL) 계약을 했기 때문이었지만, 방송가에서는 "라끼남 정도면 PPL이 아니라 그냥 광고"라는 말이 나왔다.

 결국 이날 방심위도 "라끼남은 특정 업체에 정도가 넘은 광고 효과를 줬다"며 "사실상 라면 광고를 방송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방심위는 "tvN과 올리브는 라끼남을 통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농심)의 상품(라면)을 다양하게 소개했다"며 "방송 시간 상당 부분에서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했고, 출연자가 해당 라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해당 업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심위는 팍스경제TV의 '부:튜브'에는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부:튜브'는 특정 부동산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도록 독려하고,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의 장점을 실명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애니맥스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도티의 방과 후 랭킹'은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도티는 자신이 창업한 업체가 생산하는 완구를 상세히 소개하고 제품 명칭을 노출했다.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도 출연자가 영업 이익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MBC '더게임:0시를 향하여'는 살인 등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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