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 처리 '올바로시스템' 자리잡아

폐기물 배출 처리 '올바로시스템' 자리잡아
-서귀포시, 3000여개 사업장 99.8% 입력 완료
-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5곳엔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0. 06.11(목) 13:03
  • 현영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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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처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9년도 지역 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 3095곳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처리실적을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귀포지역 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 3100곳 가운데 99.8%가 이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처리실적을 보고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에 제출(입력)해야 한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한 내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5곳에 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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