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위기가정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위기가정 크게 늘었다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1년 전보다 10% 증가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조건부수급자도 늘어
위기가구 긴급지원도 1년 전보다 245가구 ↑
  • 입력 : 2020. 06.18(목) 20:3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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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실직 등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적잖은 상황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664명으로 1년 전(1만6909명)보다 10.4%(1755명) 증가했다. 작년 5월에서 12월(1만7198명)까지 289명 증가에 그쳤던 것이 올들어 5개월동안 1466명 증가해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가구가 더욱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조건부 수급자'도 늘었다. 조건부수급자는 2018년 5월 1729명에서 2019년 5월 1846명으로 117명 증가하는데 그쳤던 것이 올들어서는 5월 2617명으로 1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줬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들어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월소득 834만원 이상,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 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긴급지원 상담도 올들어 크게 늘었다. 위기가구의 경우 상담조사를 통해 48시간 내에 생계·의료·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는데, 제주시에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964가구에 6억35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719가구에 4억7600만원이 지원됐던 데 비해 245가구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받은 가구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 4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제주의 경우 재산은 종전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기준 완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이전에는 드물었던 자영업자도 일부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나빠진 경기상황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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