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 직업훈련비 지원
제주시, 취업·자립 기반 위해…7월 15일까지 접수
  • 입력 : 2020. 06.28(일) 10:2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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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7월 15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취업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이나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와 대학교 재학생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해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수시로 직업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고, 월 15일 이상 소정 과정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3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올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장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 후 7월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기준도 확대해 지난해까지 1인당 연 1개 과정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1인당 연 2개 과정까지 지원하는 등 단기과정을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22명에게 18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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