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량 절반은 내진성능 미흡

제주시 교량 절반은 내진성능 미흡
2009년부터 내진설계 반영돼 이전 가설 122개 지진 취약
법 적용 이전 교량 내진보강해야지만 예산난에 갈 길 멀어
  • 입력 : 2020. 07.01(수) 19:3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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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소재한 200여개의 교량 가운데 절반은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설치된 교량에는 지진재해대책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전에 설치된 미반영 교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예산난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진성능 기준을 적용받는 교량 243개 중 121개는 지진설계가 반영돼 있지만 나머지 122개는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121개 교량은 공공시설물에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한 2009년 이후 설치된 교량들이다. 제주시에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243개 교량 외에 하천법을 적용받는 135개 교량(하천시설물)이 더 있지만 내진설계는 국가하천 수문만 대상이어서 국가하천이 없는 제주는 대상이 아니다.

 2009년 이전에 설치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13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 보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4~2016년 14개 교량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의뢰했고,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힌 9곳을 제외한 5곳에는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내진보강공사가 이뤄진 교량은 2018년 제2오라교와 최근 내진성능보강공사를 마친 병문천에 위치한 삼오교 두 곳 뿐이다. 삼오교는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교량 탄성받침 설치와 균열보수가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올해 1~3월 실시설계용역 후 4~6월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제3한천교와 제4한천교, 오현교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량의 준공년도, 노후도 등을 고려해 내진성능평가용역과 내진보강공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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