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330㎡ 초과 모든 사업장 사업주가 대상
  • 입력 : 2020. 07.02(목) 11: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주 편의를 위해 이 기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상황실'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배출 사업소 중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등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납부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납부의무 대상 사업주가 납기 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7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