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자겠다" 서귀포 도심 공사현장 소음 피해 호소

"잠 못자겠다" 서귀포 도심 공사현장 소음 피해 호소
주민들 "들어보지 않고는 그 고통 몰라"
제주도·LH "저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
  • 입력 : 2020. 07.12(일) 14:48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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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귀포시 중앙동 '서귀포중앙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천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앙동에 건립 예정인 '서귀포중앙 행복주택' 건설공사는 제주도와 LH 제주지역본부가 주관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중앙동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행복주택 80세대가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철거를 완료하고 흙막이 천공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장비가 가동될 때면 식당 의자와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라며 "식사를 하러 들어오던 손님들도 소음과 진동 때문에 다시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100일이 갓 지난 아기가 있는데, 공사 소리에 잠을 못 자고 깨는 일이 다반사"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 주민은 "오전 8시부터 공사가 시작돼 오후 5시까지 암반을 깨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사람마다 예민함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들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모른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 주변 또 다른 주민은 "이 일대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공사로 인해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할까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서귀포시에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중앙 행복주택'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34건 접수됐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30번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소음 측정을 6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 측정 6회 중 소음 기준(상업지역 70㏈·주거지역 65㏈)을 초과한 1회에 대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오후 5시 이후 기계를 작동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LH 제주지역본부는 현장 소음 민원과 관련해 "소음 저감을 위해 사업 부지 외곽으로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 주변에는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설계된 천공 공법인 T4(해머비트) 방식을 저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인접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한 문서를 지난 4월 대상 가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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