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에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 70여곳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중점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용얼음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과 냉면(육수)·콩국수·생과일 주스·김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다.
또 업소에서 조리·판매중인 식품을 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80여곳을 점검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한 편의점 1곳과 식품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위생관리과(728-2631~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