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제주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입력 : 2020. 08.14(금) 12: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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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신부전·혈우병·파킨슨병, 중증 질환은 암·뇌혈관질환·백혈병 등이다.

 이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나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연간 1인당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64명에게 9000만원(830회)을 지원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41명에게 44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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