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고위험시설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제주시, 사전설명 의무제 도입·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뷔페도 집중점검
  • 입력 : 2020. 08.31(월) 09:2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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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여럿이 모이는 장례식장과 유흥주점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방역관리 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장례식장에 전파하고, 상황 종료 때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협조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명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장례식장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열화상 카메라 설치 권고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례식장 방역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시 지역 8개 장례식장 중 4곳에선 열화상 카메라를, 4곳에선 비접촉식 체온계를 운영중이다.

 또 시는 감염병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에 대해 8월 24일부터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들 고위험시설의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을 지켜야 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7월 23일부터 전자출입명부와 방역수칙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396개소를 점검해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7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고위험시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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