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제주시가 이달 29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8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청구 등 과잉진료 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비치와 기록 실시 여부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적정발행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내 위생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 수의사 전자 처방전 의무화, 과징금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기준 등 수의사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 소재 동물병원은 일반동물병원 49곳, 산업동물병원 31곳, 교육·행정기관 5곳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