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덜익은 극조생감귤 불법유통

단속 비웃듯 덜익은 극조생감귤 불법유통
제주시와 서귀포시서 올들어 9건에 70t 적발
도, 과태료 상한 500만→1000만원 상향 추진
  • 입력 : 2020. 09.23(수) 09:3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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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노려 덜익은 극조생 감귤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려던 현장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추석 명절 대목을 겨냥해 덜익은 극조생감귤을 불법 유통하려던 현장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가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기에 한몫 챙기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에선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까지 이용해 불법 유통현장 단속에 나서는 중이다.

 2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9월중 덜익은 감귤을 불법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유통인과 농가가 9건에 70.6t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2일 회천동에서 덜익은 극조생감귤을 에틸렌가스로 잘익은 것처럼 보이게 강제착색시켜 유통하려던 현장을 단속반원들이 적발해 4.2t을 폐기하고,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시가 9월 적발한 비상품감귤 유통은 총 6건에 13t으로 상인 5건, 개인 1건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서도 이달 11일 호근동에서 덜익은 극조생감귤 56t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한데 이어 20일에는 하예동에서 덜익은 극조생감귤을 수확해 출하하려는 유통인을 적발하는 등 현재까지 3건, 57.6t을 적발해 모두 폐기했다.

 양 행정시는 덜익은 감귤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공무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 선과장과 항만,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10월 10일 이전에 출하하는 극조생감귤에 대해 출하전 검사제도 운영중이다.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 검사를 의뢰해 확인을 거쳐 당도 8브릭스 이상, 50% 이상 착색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출하가 가능하다. 제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이 가운데 61건을 검사완료(합격 56, 불합격 5)한 상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비상품을 유통하거나 강제로 후숙·착색시켜 불법 유통할 경우 현행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갑절 높여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 1일부터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해 감귤 수확 의심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강제착색되거나 덜익은 극조생감귤은 맛이 떨어지고 부패속도도 빨라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만큼 절대 불법 출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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