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일부 완화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일부 완화
제주도, 23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다가구 건축 3→5가구로…필로티 주차공간 삭제
  • 입력 : 2020. 09.23(수) 16: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안에서의 건축행위 규제가 일부 완화돼 다가구주택의 경우 현재 3가구에서 5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획지 안에서의 건축규제를 내년부터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

 2007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시민복지타운은 원래 제주시청사 건축부지로, 당초 2021년까지 시청사를 이전키로 했는데 제주도가 2011년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 불가 결정을 내리며 이전이 무산됐다. 이에 제주시는 2015년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했는데, 도가 2016년에는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건립 계획을 밝히면서 용역이 중단됐고 2018년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추진했다.

 제주도의 이번 고시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획지 안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3가구 이하로 제한됐던 용도제한이 완화돼 최대 5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을 필로티 구조로 조성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됐다. 낮은 필로티 높이로 인한 차량 통행제한 해소를 위해 필로티 높이는 현재 2.5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변경된다.

 건축행위시 단독·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세대당 1.3대가 적용되고, 기존 주택 증·개·재축땐 세대당 1대가 적용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수벽) 조성 의무조항도 삭제돼 목재나 정낭, 돌담 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획지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했던 조경면적의 경우 이중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 2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의무화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