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의 편집국 25시] 아이돌 가수와 형평성

[김도영의 편집국 25시] 아이돌 가수와 형평성
  • 입력 : 2020. 10.15(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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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병역 특례 논쟁이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이 앞다퉈 "국위선양을 하는 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거나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역 연기를 추진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상 가장 예민한 병역을 두고 연일 발언이 쏟아진다.

특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에 포함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제도는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은 1위를 해야 한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 성적 상위 2명, 전통 예술 분야의 경우 국내 대회 입상 성적 상위 1명에 든 사람이 해당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도 포함된다.

시대가 변해 아이돌 가수, 프로게이머 등 20대에 특화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 1973년 만들어진 병역법에 한계가 있어 추가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특례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기업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이돌 가수라는 직업군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기존 병역법에 있는 학업, 질병 등 입영 연기가 가능한 조항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그 대상과 기간의 확대를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방탄소년단이라는 대상을 전제로 한 성급한 추진을 경계한다.

나는 궁금해졌다. 예술·체육 이외의 분야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병역 의무자는 특례의 기회조차 얻지 못 하는 것은 공정할까. 아이돌 가수는 처음부터 국위선양을 목표로 그 일을 선택한 것일까. 20대의 삶과 그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을까. <김도영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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