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해야

공동주택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해야
서귀포시, 11월부터 별도 분리배출 확대·시행
  • 입력 : 2020. 10.26(월) 13:11
  • 현영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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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공동주택까지로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11월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의류용 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페트병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귀포지역에서는 재활용도움센터 3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서귀포지역 34곳)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곳에 10월 중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200여개를 비치하며,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운반할 기동수거반을 활용해 주2회 수거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공동주택을 방문, 취지·배출방법 등을 설명했다. 11월 시행 전에 홍보물 등을 이용해 배출요령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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