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단속에서 1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9월까지 99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15개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경고 12개소, 사용중지 1개소, 개선명령 2개소로, 위반사항은 미신고 운영에서부터 측정공 설치 부적정, 변경신고나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한 경우들이다.
시는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아 11월 한달간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는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측정과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병행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 비가동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한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방지시설 운영상태와 운영일지 작성,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여부를 확인한다.
또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행위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언론공개를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231개소다. 목욕숙박업 34개소, 정비업 69개소, 콘크리트 아스콘 제조업 26개소, 기타 102개소다.